시신 염하며 커플링 빼돌린 직원…“색깔 다른데” 애인은 알아봤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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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 혐의로 수사 중
같은 디자인 사 유족에 반환…고인 애인에 덜미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고인의 시신을 염하던 과정에서 커플링을 빼돌려 금은방에 판매한 50대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중구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의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22일 30대에 작고한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손가락에 끼워져있던 반지를 빼내 금은방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반지는 고인이 생전에 애인 B씨와 함께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 종료 후 유가족은 고인의 유품을 돌려받고자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해당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뒤였다. 놀란 A씨가 금은방서 반지의 행방을 찾았으나,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까지 유통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고인의 반지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품인양 유족에게 돌려줬다.

수상한 낌새를 챈 건 고인의 애인 B씨였다. A씨가 돌려준 반지와 두 사람이 맞췄던 반지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 및 유가족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한 끝에 범행을 인정, 고인의 원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반환했다.

A씨와 유족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적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유가족과 몸싸움을 벌인 폭행 혐의와 달리, 횡령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경찰은 합의가 이뤄진 폭행 혐의 대신 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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