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병원 빠져나와 흉기난동 부린 60대…法의 판단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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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죄질 좋지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참작”
대전법원 ⓒ 연합뉴스
대전 법원 ⓒ 연합뉴스

수술 후 입원 도중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버린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생기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0시께 대전 서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갖고 있던 흉기로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24)를 폭행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택시 기사(62)를 흉기로 위협, 내리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대전 동구로 이동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A씨는 이날 링거 거치대를 들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현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경위,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택시를 몰고 18㎞를 운전했으며, 범행의 전체 경위를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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