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시간에만 故양회동씨 간이 분향소 설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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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내달 2일까지의 집회 신고 마쳐
경찰 “장기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5일 건설노조가 설치한 고(故) 양회동씨 간이 분향소 ⓒ연합뉴스
5일 건설노조가 설치한 고(故) 양회동씨 간이 분향소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내달 2일까지 집회시간에 한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한다.

5일 건설노조는 서울 중구 청계천 옆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간이 분향소를 매일 오전 10시에 설치했다가 촛불문화제가 끝나는 오후 8시에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달 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별도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물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장기화하거나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소한으로 차단한다”고 집회 시설물 관리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간이 분향소 설치는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이곳에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기습으로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 됐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4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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