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등생 치어 사망케 한 버스기사…檢 구속기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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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5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7)군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7)군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추돌해 사망케 한 50대 버스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7)군을 추돌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신호등 보행 녹색불이 켜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불이 켜진 상태서 버스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급히 지나가다 미처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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