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나선다…방한 외국인 환자 70만 명 목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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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신고·외국인 환자 비자 제도 개선
출입국 절차 완화…외국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해 지난해 37건이었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5일 보건복지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의 개선 등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매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28개국에 162건(누적)의 해외 진출이 신고됐다. 그러나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되면서 해외진출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을 하려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한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보건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현재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모태펀드는 13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데, 의료기관의 진출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해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운영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진출하도록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수출실적 보유 기업에 가산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홍보와 사업 발굴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지역·진료과목 편중, 인지도 등 문제가 지적된 데 따라 정부는 외국인환자 출입국 절차 개선에 나선다. 

우선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재외공관을 통하면 2~3주가 걸리던 비자 발급을 3일로 단축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의 제출 서류를 완화한다.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이나 은퇴한 간호사·조무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을 양성하고 전문 의료통역사도 늘린다. 

아울러 주요 발생 질환이나 선호 분야 등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진료 분야는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에 더해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으로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만들어 추진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확대를 유도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추진하고, ICT 기반 사전상담과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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