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분의 1은 탈락…이유는 ‘자격 미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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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금액 36.7조원 중 11.8조원 승인 안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0.4%p 금리 우대
ⓒ연합뉴스
5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 중 24조8677억원이 승인됐다.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명 중 1명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지난달 31일 기준)은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이다.

이는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자격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취소된 금액만 12조원 규모에 달한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6월 신청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 연 4.15(10년)∼4.45%, 우대형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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