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北 위성발사 통보 안 해도 처벌 불가…조항 없어”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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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회원국에 시정 조치 권고할 수는 있어”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앞으로 사전 통보 없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는 사전통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IMO 대변인실은 6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방침에 대해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을 예고했다. 

한편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 규범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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