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불면증’ 호소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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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여 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희영 구청장과 부하 직원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구청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이태원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뒤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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