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소송 패소…法 “금호고속 우회 지원 위법”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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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매개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
공정위 과징금 81억원 부과 정당 판결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를 이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를 이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금호고속 우회 지원에 대해 위법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법적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봤다.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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