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좌시 않겠다는 간호사들…신고 ‘1만5000건’ 육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7 13: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불법진료 359곳 중 64곳이 서울
간협, 불법진료 강요하는 의료기관 행정처분 지원 예정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간호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 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오후 4시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으로 집계됐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 중 64개 기관이 서울로 나타났으며 신고 건수는 총 2402건을 기록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사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695건, 수술 1954건, 약물관리 593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인 사실을 알면서도 한 이유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가 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가 24.3%, ‘고용위협’이 14%를 기록했다.

준법투쟁에 참여 중인 간호사들 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준법 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준법투쟁이 참여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이들이 불이익으로 부당해고를 받은 사례는 4명, 사직권고를 받은 사례는 13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일방적 부서 이동 17명, 무급 휴가 권고 9명 등으로 나타났다.

탁영란 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내 ‘국민권인위원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불법진료를 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간호사들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업무 강요 의료기관 신고 시 협회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에도 주력함과 동시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정부에 파면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