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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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法 “갑문 공사 총괄관리…하도급 업체에 책임 떠넘겨”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을, A(52)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 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인천항만공사사장은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쯤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 B(사망 당시 46)씨가 18m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갑문 수리 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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