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 시효 폐지…학생들 “목소리 옥죄는 도구” 반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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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 “징계 불가능한 사례 방지 취지”
학생들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 우려” 반발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학생 징계 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대 학생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위법부당한 학생 징계 규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 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학생 징계 시효가 기존 2년이었던 것을 무제한으로 변경한 것이다.

서울대 측은 “징계 대상자인 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징계 대상인 학생이 군 입대나 휴학을 하게 될 경우 2년 후에 복학을 막을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서울대 학생들은 △징계 시효 규정의 의의 △교직원 징계 시효는 남겨두고 학생 징계 시효만 삭제하는 형평성 문제 △교수-학생 간 불평등 심화 △학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될 염려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규정 개정을 확정·공포하기 전 학생들에게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지 않고 학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쳤을 뿐 평의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며 개정안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전국 대학들 중 학생에 징계 시효를 두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며 “규칙은 공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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