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원천기술 탈취 후 유출”…중소기업·발전 공기업 공방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07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진엔지니어링 “기술탈취 후 특정업체 밀어주기…일본까지 유출”
남동발전 “기술자료 요청한 사실이 없어…검찰서도 무혐의 처분”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랜트엔지니어링 제조업체이자 화력발전소 협력사인 한진엔지니어링이 발전공기업에 의한 원천기술 유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두고 한진엔지니어링과 공기업 간 공방도 벌어졌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등이 원천기술을 계획적으로 탈취한 뒤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술은 한진엔지니어링이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허 대표는 "2018년부터 한국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해 관련 건설사들과 남동발전,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에 제공했다"며 "남동발전이 본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특정 업체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특정 업체는 특허 출원 후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실적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건설시 각각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전체 건설을 담당하는 EPC(설계·구매·시공)를 맡았다. 이때 남동발전은 해당 사업에서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EPC 계약자의 건설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 및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OE(Owner's Engineer) 역할을 맡았다. 한진엔지니어링은 민간사업에서 남동발전이 EPC보다 상위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현재 시공 발주처 회사와 시공사 관련자들이 수원지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수원지검이 남동발전 압수수색에 나섰고 국가정보원은 해당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 사례가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정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엔지니어링의 연매출은 한때 40억~50억원 수준이었지만 기술유출 피해 이후 8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허 대표는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심정으로 수년간 싸워오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 대표는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 대표는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심지어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위해 저희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성능 인증 제품들이 먹잇감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나 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기준,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에 기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고 PC와 메신저,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모두 조사했지만 기술자료 자체가 나온 것이 없으며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허 대표가 언급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를 준 사람이라는 하도급사 관계자 및 해당 하도급사의 경쟁사 직원, 허 대표 간의 소송일 뿐"이라며 "남동발전은 발주사도 아니고 건설사가 발주사이며 남동발전은 설계를 맡은 것으로 건설사에서도 자기들 역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