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피해 신고 40%↑ …“과도한 위약금·계약 불이행 주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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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에만 불만 신고 74건…계약 관련 불만이 93.6%
소비자원 “박람회서 계약 시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픽사베이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픽사베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웨딩컨설팅(결혼준비대행서비스)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웨딩드레스 대여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웨딩컨설팅을 이용하기로 하고 전체 대금 284만원 중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원한다고 알리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어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웨딩컨설팅 계약은 135건(37.4%)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계약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의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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