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검찰, ‘무고’ 엄정 대응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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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성매수자를 성폭력범으로 고소한 40대 A씨 기소
“상습·음해성 무고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벌 방침”
3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3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합의 성매매를 했음에도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가 잇따르자 검찰이 상습·음해성 무고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부산지검은 올 3월 성매수자를 성폭력범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모텔에서 성매수자와 합의 성매매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도 일삼았다고 한다.

부산지검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중 A씨를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해 기소했다. 특히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수사한 근로감독관까지 허위 고소·진정한 60대 B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검은 B씨가 피고인이 운영한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는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허위로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진정서를 가짜로 만들었다고 허위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음해성 무고행위는 국가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구속 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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