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한 강남 아파트 경비원 유족, ‘직장 내 갑질’ 산재 신청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8 13: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비원 3개월 초단기 계약 족쇄…“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
지난 3월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동료 경비원들이 고인을 위한 묵념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3월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동료 경비원들이 고인을 위한 묵념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3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70대 경비원 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사망한 박아무개씨의 아내는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투신해 숨졌다.

유족 측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책임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박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