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3개월 초단기 계약 족쇄…“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
지난 3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70대 경비원 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사망한 박아무개씨의 아내는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투신해 숨졌다.
유족 측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책임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박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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