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 공군부대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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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워”
검찰, 사건 경위 재조사 예정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미군 장병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했다.

8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부대 숙소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은 부대 정문에서 뛰어나오며 “살려 달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여성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준강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피해 여성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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