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24시] 밀양시의회 개회…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심의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8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밀양시, 치매환자와 가족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가 6월7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9일까지 23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한다. 또 2022년 예비비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도 함께 심사 할 계획이다. 

먼저 배심교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해당 조례에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밀양시의회는 회기 첫 날인 7일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희정 의원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 상생하며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은 “예산 지출 분야의 사업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지방재정계획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6월7일 개회된 밀양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현장 ⓒ밀양시

◇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경남 밀양시는 최근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밀양시는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세대주다. 또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공무원·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밀양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남 밀양시 치매안심센터는 8일 단장면 표충사에서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자, 가족·보호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차받침 만들기와 사찰음식·다도 체험을 했다. 또 표충사 문화해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힐링 프로그램도 체험했다.

천재경 밀양시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환자와 가족들 간에 정서와 정보를 교류해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