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압수수색…노조 강력 반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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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집회와 관련해 9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 중인 사무실 앞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의 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업무수첩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 2~4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층에 위치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도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는 물론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노조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오전 9시15분께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20여 명은 노조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박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건설노조는 사무실 앞에 신고를 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노조를 와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권 규탄', '건설노조 탄압 분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중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한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무리 한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압수수색에 따라 이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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