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헛다리 짚어…뭐 받아먹는 사람 아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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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3억원 현금에 대해선 “부정한 돈 아니라는 것 소명 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낙인을 찍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며 “딱 찍어놓고 결론을 내고 낙인까지 찍고 범죄자로 몰라가겠다는 것이 무슨 놈의 수사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노 의원은 출석했다. 노 의원은 ‘출석 의무가 아닌 준비기일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검찰에게도 말했지만 헛다리 짚었다. 기자 시절에도 금품 같은 것을 안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줬다고 하면 나에게 돈을 준 교수에게도 뇌물공여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그는 입건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도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의 현금 다발 출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너 달을 뒤졌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혐의에 안 들어 간 것”이라며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것은 소명됐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직무와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또한 사업가 박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노 의원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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