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국책과제 용역 준 LH 前 연구원 실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9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1억9500만원 추징 명령
대전 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전 법원 전경 ⓒ 연합뉴스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업체에 국책과제 용역을 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네고 용역을 따간 B(65)·C(47)씨, D(57)씨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반에 걸쳐 자신이 참여한 국책 과제나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1억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연구원 내에서 용역 및 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업체들에게 민원 처리를 해결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의 허위 물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업체 대표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년 초 파면됐다. 받은 돈은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와 범행 기간, 뇌물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24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