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1박2일 ‘노숙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09 16: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저녁부터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 예정
경찰, 집회 중 불법 행위엔 엄정 대응 방침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지난 5월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모습 ⓒ 연합뉴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지난 5월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모습 ⓒ 연합뉴스

1박2일 노숙 집회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단체에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 앞 일대에서 3년간 야간 농성을 이어왔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참가자들은 인근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했고 결국 인근 공원에서 노숙했다.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에서 3년 동안 20차례나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해왔던 문화제와 노숙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집회'로 둔갑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연행되고 강제 해산됐던 노동자와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문화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로나 공원 등을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할 경우 도로법 위반임은 물론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면서도, 집회 도중 발생하는 돌발상황 등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