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일명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당시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했던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송 전 장관을 향해 “국민에게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령은 9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과에 출석하며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심지어 국회에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면서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령은 당시 크게 3가지를 이유를 들며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7월) 16일 서명하라며 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면서 “(당시) 첫째,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다 아니다. 둘째, 장관에게 직언을 해야한다. 그 얘기를 들은 이상 양심상 서명하지 못한다. 셋째, 나중에 장관님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 이 3가지 이유로 서명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발령됐을 때 기무사가 해야할 일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식 등재한 것이다. 문제가 됐다면 파기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전 대령은 2018년 7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 장관이 7월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과 공모해 간담회에서 위수령 및 계엄 검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당시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령의 경우 총 11명인 서명 대상자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5월 송 전 장관, 최 전 대변인 등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확보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