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잠행·연차‘ 박희영 용산구청장, 1000만원 월급 받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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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등 정상 업무 어려운데 월급 그대로?
석방 사유 ‘불안·공황장애’, 업무 방해 불가피 지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00만원 넘는 월급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박 구청장은 출근 당일 이태원 참사 사고 유족들의 거센 반발로 새벽 출근 뒤 잠행을 한 데 이어 이튿날은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10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약 1억1104만원 규모다. 월별 환산시 약 925만원 수준이다.

구청장 연봉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따른다. 별도 성과급이 빠진 '고정급적 연봉제'을 적용받는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의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계급에 연동돼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자치구의 경우 부구청장을 3급 상당의 지방부이사관 직급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용산구는 올 5월 기준으로 인구 21만7438명을 기록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비롯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한 박 구청장의 실질적인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석방 하루 만에 복귀한 박 구청장은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그대로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각종 외부 활동을 수행하기에 박 구청장의 대외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재판 때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 역시 자택으로 한정돼있어, 해외출장을 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법 리스크에 더해 유족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변수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 당일 저지를 시도한 데 이어, 현재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구청장이 석방 요청 사유로 내세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또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8일부터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근이 많아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구청장은 보증금으로 보석보증보험 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박 구청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며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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