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술 할 분?”…마약 동반투약女 모집하던 40대, 경찰에 ‘덜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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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동반투약女 모집 및 마약류 구매 혐의
경찰, 女 가장해 접근…‘인증하라’ 요구에 주사기 사진 보내기도
지난 6월8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남성 A(48)씨 ⓒ제주경찰청 제공 CCTV 캡처
지난 6월8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남성 A(48)씨 ⓒ제주경찰청 제공 CCTV 캡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필로폰을 동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하던 40대가 모집글에 응한 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남성 A(4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28일 모 채팅앱에 ‘마른 술 함께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 마약류 동반 투약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마른 술’이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의 일종이다.

이를 인지한 경찰이 10대 여성을 가장해 A씨에게 말을 걸었고, A씨는 마약 동반 투약을 권유했다. 경찰이 A씨의 실제 마약 소지를 인증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흰색 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과 함께 동반투약 및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A씨와 만날 약속을 정하고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검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그의 위치가 도내 다른 경찰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개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이다. 경찰은 경찰서에 온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차량 및 주거지에서 주사기 20여 개 등을 증거물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A씨 앞으로 필로폰 1.18g이 담긴 택배가 도착한 점을 확인,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법원 또한 A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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