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통근버스 ‘부당지원‘ 여부 조사 돌입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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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버스 운영업체·계열사 여부 자료 요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일부 발췌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은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에 출퇴근 및 셔틀버스 운영 업체 현황과 계열사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4대 그룹의 통근버스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특정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는지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에 출퇴근 및 셔틀버스 운영 업체 현황과 계열사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업집단감시국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관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조사 업무를 맡은 부서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준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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