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하도급 준 건설사 42곳 무더기 적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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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속 결과, 불법 하도급 58건 드러나
원희룡 “업계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42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42개 건설업체(원청 28개, 하청 14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최다 적발 유형은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건(4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를 모두 무등록 업체에 각각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16건이었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B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C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D전문건설업체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줬다.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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