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오발령 “짧은 문자 길이 탓?”…“이통사 기술 아닌 정책적 문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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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현재 157자까지 메시지 전송 가능”
행안부 “재난문자 길이 확대, 신중히 검토 중”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5월31일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7시3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br>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5월31일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7시3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북한 발사체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 오발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 불씨가 이동통신업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짧은 문자 길이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통 업계는 기술적 사안이 아닌 문자 길이 확대 여부를 둘러싼 정책적 문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긴급재난문자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 송출 서비스'(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통해 재난 발생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이는 같은 기지국 안에 있는 단말기에 동일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CBS 방식을 통한 현행 재난문자의 길이는 최대 180바이트(한글 90자)로 2017년 개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인 'TTAK.KO-06.0263_R3'을 따르고 있다.

당시 국민안전처였던 행안부는 일반적인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나 멀티 메시지 서비스(MMS) 방법과 다르게 별도의 재난문자 메시지 전송 관련 규격을 마련했다. 한글이 90자가 넘으면 문자가 두 개로 나눠지거나, MMS로 전환되지 않고 90자만 전송되고 뒷부분은 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후 글자 수 확대 요구가 나오자 2021년 행안부 주관 민관 협의체에서 재난문자 길이를 157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표준도 2019년 6월 'TTAK.KO-06.0263_R4'에 이어 지난해 'TTAK.KO-06.0263_R5'을 따르도록 수정됐다.

통신 업계는 이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 뿐 아니라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도 157자까지 재난 문자를 보낼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새로이 개발했다. 90자에서 157자로 길이를 확대해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한 준비는 마친 셈이다.

문제는 행안부가 정책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구형 단말기가 길이가 확대된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문자 개선 방안을 고안하고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TE나 3세대 이동 통신(3G)이 적용되는 구형 단말기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를 설치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재난 문자의 내용과 길이는 행안부 지침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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