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벤처투자액 전년比 60%↓…“CVC 규제 완화해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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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CVC 펀드 외부자금 40%로 제한돼있어
실제 펀드 조성 무산되기도…지주회사 주요 설립목적은 투자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앞에 놓여 있는 표지석 ⓒ시사저널 박정훈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앞에 놓여 있는 표지석 ⓒ 시사저널 박정훈

올 들어 급속도로 냉각된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총 8815억원을 기록, 지난해 1분기(2조2214억원)와 비교해 60.3% 급감했다. 지난해 연간 벤처 투자액도 2021년보다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을 나타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의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 자금 비중은 40%로 제한돼있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 기업에 투자 가능한 비율도 총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선이 있다. 지주회사는 통상 모기업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해 설립된다. 이에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있어 투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투자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지주회사 소속의 한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대 50의 지분율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 운용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규제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CVC 관련 규제는 강도가 센 편이다. 전경련은 중국 레전드홀딩스의 자회사 레전드캐피탈이 조성한 펀드를 하나의 사례로 들며 해당 펀드의 자금은 대부분 외부 기관이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CVC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은 금융권의 규제 완화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 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투자 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금융권 규제 완화 조치에도 일반지주회사 CVC는 해당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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