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체조 계속 틀린다” 욕설·폭력 일삼아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대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선임은 자신의 샴푸를 썼다는 이유로 알몸인 후임병에게 '좌우로 굴러'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3월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21)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샤워장에서 자신의 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가량 시켰다.
또한 그는 B씨가 군가와 체조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차출 방송을 못들었다는 이유로도 구타했다.
A씨는 "간부한테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고, B씨 등 후임병들의 관품함에서 전투복과 담배를 훔치기도 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절도한 물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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