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 상조회 가입비 대당 300만원
횡령 금액 3억4000여만원…28일 1심 선고
횡령 금액 3억4000여만원…28일 1심 선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전 간부 등이 수억원대의 노조 상조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 전 조직위원장 A씨, 상조회 총무 B씨, 상조회원 C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들이 횡령한 상조비는 모두 3억4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마당비'라고 알려진 가입비 형태의 돈을 상조회에 낸다. 부산에서는 이 비용이 차량 1대당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이후에는 매월 3만원의 상조비를 내야 한다.
A레미콘 분회 상조 회장이던 A씨는 상조비 중 8000만원을 빼내 스포츠 도박과 자녀 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조비 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고, 본인도 7000만원을 가로채 집안 묘지 이장비, 아파트 수리비 등에 썼다. A씨의 친구로 알려진 C씨는 상조비 1억8000만원을 도박과 차량 수리비 등에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조 지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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