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인데 7㎏…가을이 ‘참혹 학대’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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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친모 “성매매 했지만 돈 없어 치료 못해…평생 속죄”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4살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을이 사건’의 친모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진행된 신문에서 “초반에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가라’는 동거 여성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눈 부위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당시 자신의 학대로 딸 가을이(가명)가 숨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겠다”며 “동거 여성 B씨도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고, B씨의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었다”며 “저도 딸을 엄하게 키우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이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사시 진단과 시신경 수술을 권유 받았음에도 돈이 없어 수술을 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미 성매매를 시작했을 때였고, B씨에 수술비를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돈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지었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20년 9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딸 가을이와 함께 부산 금정구 소재인 B씨의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B씨의 권유를 받고 2020년 겨울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2400여 차례의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성매매로 번 돈 전액을 B씨에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딸에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도 데려가지 않았다.

딸 가을이는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생후 4개월 수준의 몸무게인 7kg에 불과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과 관련해 동거녀 B씨도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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