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반환만 DSR 완화…돈 풀어 메워주기 접근 아냐”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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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 위험하다는 데 동의”
전세 폐지론엔 “부작용 분석하고 치료할 때 됐다는 측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전세난 대책과 관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하다는 데 동의한다.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어 메워준다’는 방식으로 접근 자체를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에 한정한 DSR 완화 조치에 대해 원 장관은 “DSR 규제는 자신의 상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대출 자체가 하나의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설사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선량한 임대인이 일시적인 (보증금) 반환을 못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전세는 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 소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꺼번에 터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정부가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은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전세’의 존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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