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속 검사결과 허위 보고한 해병 중사…法 “견책 타당”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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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 작성도 했다고 거짓말…견책 징계받고 소송도 패소
2022년 1월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해안에서 해병대 신병들이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2년 1월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해안에서 해병대 신병들이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 검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은 해병대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병대 A중사가 모 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  A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중사는 4차 대유행이 지속되던 시기인 2021년 8월, 6박7일 동안 휴가를 갔다가 인천 섬에 있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가 속한 여단은 섬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가 후 복귀 시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라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A중사는 임신한 아내의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문진표를 쓰지 않았고 PCR 검사도 받지 않았다.

이후 섬에 들어가기 전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간부에게 "문진표를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간부가 "PCR 검사 결과를 (나중에) 문자메시지로 보내 달라"고 하자 A중사는 부대 복귀 후 과거에 받아 놓은 검사 결과를 전송했다.

A중사는 부대 복귀 후 자가격리 중에 1시간 가량 외출해 다른 부사관을 만나기도 했다.

A중사는 지난해 1월 군인사법상 복종의무 위반(지시 불이행)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고, 같은 해 6월 근신보다는 수위가 낮은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그러나 A중사는 다시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임신한 아내를 돌보느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격리로 숙소에 음식이 없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배 부사관의 연락을 받고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복귀 후 2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부대 내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과잉 금지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징계"라고 했다.

법원은 A중사의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 수준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중사는 휴가 복귀 전 PCR 검사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PCR 결과 문자도 허위로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중사의 비위 정도는 군인사법상 근신이나 견책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내려진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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