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초면 남성 살해한 30대…유족 “영원히 격리” 호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14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2심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원심 선고형량은 ‘징역 20년’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초면의 남성이 시끄럽게 한다며 살해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등법원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살인 등 혐의 관련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유가족 측에게도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피해자 B(33)씨의 모친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한 피고인(A씨)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른바 ‘안산 월피동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0월2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노상에서 피해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의 여자친구 C(34)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노상에서 B씨 커플이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B씨가 “뭐!”라고 소리 지르며 답했고, 격분한 A씨는 흉기로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후 B씨에게 다가가 “네가 나한테 소리 질렀냐”면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지난 4월19일 선고공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 측 주장은 물리치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22일 진행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