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한국 은행들, 지난해 31억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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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우리·하나·기업은행에 과태료 수십억원 부과
국내 진출 중국 금융사 제재는 지난해 ‘주의’가 유일
ⓒ연합뉴스
중국 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에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유일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약 3600만원)을 통보받았다. 또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의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약 28억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이후 해외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약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같은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7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약 3억5000만원)과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에게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중국 하나은행도 2021년 12월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반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재는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에 그쳤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은행 16개 등 총 59개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중국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금융당국마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캐피탈 회사 등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나마 은행들은 본점의 자금 지원 속에 버티고 있지만 그 외 금융사는 현지의 교민이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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