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 항소심서도 징역 8년·4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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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자금융법 위반…적자 면치 못하는 구조”
항소심 도중 사망한 권진희 대표는 ‘공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항소6-1(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5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머지머니로 구매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유치 실패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며 “사업 구조 특성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CSO가 회사 자금을 슈퍼카 구매,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앞서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로 경영이 위기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57만 명에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를 20% 할인해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생활비, 교회헌금, 주식투자, 차량 대여 등에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가맹점이 머지플러스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들의 실제 피해액을 약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추산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 남매 경영진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한편,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한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는 지난 4월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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