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이사와 수의계약 한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재단 “해당 이사 사직 처리 예정”…시민단체 “전수조사 필요” 지적
재단 “해당 이사 사직 처리 예정”…시민단체 “전수조사 필요” 지적
통영시가 출연한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 재단 소속 이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재단은 해당 이사의 사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통영 소재 A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단 이사로 위촉됐다. A사는 올 1월19일, 3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단과 1500여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목적은 홈페이지 관리와 유지보수다.
취재가 시작되자 재단은 해당 이사의 사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장인 천영기 통영시장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관계자도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비상임 이사로 어느 정도 그 기관에 관여하는지와 급여 수준, 영향력 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 여부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재단 계약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담당자가 배정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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