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장애인 교원 채용 문제…국회·교육청·학계 머리 맞댄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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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양성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 논의하기로
오는 19일 국회서 박대수 의원 주최, 경기도교육청 주관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실 모습 ⓒ연합뉴스
한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교육청이 ‘힘’을 모은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오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장애인 교원 배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와 교육청,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셈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대수 의원은 “장애인 교사 양성을 위한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쌓여만 가고, 그렇게 해서 누적된 고용부담금은 정작 장애인 교사 양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등 장애인 교원 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교육청이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기금은 약 1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8477억원만 장애인 고용 지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지출로 잡혀 있는 만큼, 1조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여유 재원을 교원 양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기금 활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에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 양성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유예를 요청하면서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회계(가칭)’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면된 2분의 1의 부담금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장애인 교원 양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 그리고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등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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