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 안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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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노조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노조 결정 및 실행과정서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정도나 노조 내 지위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배상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와 맞물린다. 실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파업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별 근로자의 파업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11월~12월까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파업으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현대자동차 측이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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