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묽은 변 봐서” 위생패드로 뇌 병변 환자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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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죄명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
뇌병변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뇌병변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뇌 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간병인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간병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뇌 병변 환자 C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변 위생패드를 25cm 크기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검찰 송치 당시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C씨가 항문에 열창과 배변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에 따른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장애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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