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18억원은 제외해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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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쌍용차에 지급할 배상금 원금 30% 줄어들어
“지연 이자율도 20%에서 12%로 낮춰야”
쌍용자동차는 신규 인력 53명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15일 2009년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노동자들을 지원했단 이유로 약 10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대법원으로부터 감액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9년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노동자들을 지원했단 이유로 10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으로부터 감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두고선 "파업과 상당한 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 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할 총 판결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원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파업 기간 지출한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 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간주해 33억1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도출했다.

아울러 2011년 1월12일부터 1심 선고일인 2013년 11월29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추산한 지연 손해금을 물렸다. 이에 선고일 기준으로 노조가 쌍용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약 1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 원금은 30% 정도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할 지연 손해금의 이자율도 12%로 하향 조정했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파기 환송심에서 변경되면 이자 총액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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