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격한 주민 신고로 긴급체포…구속영장은 ‘기각’
등교 중인 초등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서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30대 사무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9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근처 길거리에서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양 등 아동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자택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관련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일의 경우 병가를 낸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경기도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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