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검증으로 명예훼손”…국민대 졸업생들, 손배소 기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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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위에 대한 사회의 가치평가, 법적 보호 범위에 해당 안돼”
김건희 여사가 6월9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6월9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서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국민대 졸업생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이소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논문의 부정행위 조사 또는 재조사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피고(국민대)가 일부 비판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로 배상돼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당시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 관련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자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지고 국민대 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면서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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