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향한 칼끝, 이제 최문순으로…”범죄 비호세력 색출하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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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시민단체, ‘건축왕’ 남헌기의 동해이씨티의 망상 개발사업 즉각 퇴출과 최문순 도정 질타
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 등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 개입한 직원 수사의뢰

강원도 시민단체가 ‘인천 전세사기’에 휘말린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의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으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초래한 ‘건축왕’ 남헌기씨(61)가 이끌던 동해이씨티는 허위 자료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도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위원장 전억찬)는 6월15일 동해시 범대위 사무실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동해이씨티 즉각 퇴출과 건실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범대위는 “망상1지구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10만 동해시민의 여론을 조성해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해시 시민사회 단체장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15일 오전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가 동해 중앙로 범대위 사무실에서 동해이씨티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범대위 제공
6월15일 오전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가 동해 중앙로 범대위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동해이씨티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범대위 제공
범대위 기자회견에는 동해시 시민사회 단체장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범대위 제공

 

“수십 번 문제제기에도 덮어…처벌 강력 촉구”

범대위는 동해이씨티의 활동 기반을 마련해 준 최문순 전 지사의 도정을 질타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최 전 지사 재임 때 동자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 훼손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정적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등이다.

범대위는 “2020년 9월29일 출범한 뒤로 지난 3년 동안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해 문제제기 했음에도 최문순 도정은 자체 감사결과 ‘문제없음’으로 덮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하며 범대위를 향해 온갖 협박과 고발 등으로 압박하며, 동해이씨티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도정에서 동자청의 위법행위를 덮어주고, 동해이씨티를 비호하며, 편의를 제공했던 세력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자들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감사 이후 강원도는 최 전 지사를 비롯해 신동학 전 동자청장, 이우형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6월5일 밝혔다.

“조기에 건실한 사업자 들어올 수 있도록 새 길 열어야”

동해이씨티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남헌기씨는 망상1지구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7년 사업제안서에 직원 수와 자산, 매출 등을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3월에는 인천지검이 남씨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 일당이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는 7월20일 4차 공판을, 전세사기 혐의는 6월26일 7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범대위는 “피고 남헌기는 이미 전세사기범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업 재개 명분도, 자금도 없는 빈 깡통인 동해이씨티 법인을 동자청의 직권으로 지금 즉시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가 갖고 있던 망상1지구 토지 175만㎡는 채무 불이행으로 현재 경매에 나온 상태다. 망상1지구 전체 부지의 50%가 넘는 이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 범대위는 “동해이씨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강원도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조기에 건실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새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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