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후원금’ 혐의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수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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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8000만원 후원금 중 일부 김 전 대표 수수 정황 포착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 ⓒ연합뉴스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재연 전 진보당(민중당) 상임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대표가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당시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일부 후원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 후원금 수수 혐의로 입건된 정당인은 김 전 대표가 처음이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뒤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를 불러 정확한 후원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진보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모든 정당과 후보가 그렇듯이 당원과 국민 대상으로 통상적인 정치 후원금을 받아왔다”며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지난 15일 각각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문아무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고,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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