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심신상실 상태로 책임 조각 돼” 주장
재판부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
재판부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
시각장애 8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정신질환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7일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서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데다 거동도 불편한 노모를 홀로 돌봐야 한다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될 당시 “아무도 어머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만일 살해했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2심도 A씨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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