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SNS 글 올린 민경욱 전 의원 ‘무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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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청장, 광범위한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위”
2020년 9월 민경욱 전 의원이 SNS에 작성한 글 ⓒ연합뉴스
2020년 9월 민경욱 전 의원이 SNS에 작성한 글 ⓒ연합뉴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했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테니 결국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그래서 여기 판사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집회가 차량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민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 역시 민 전 의원이 쓴 글의 당사자가 경찰청장인 점을 고려한다면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봤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잇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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