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와 별개?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안 해”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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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오염사례 여전…안전 증명 안 되면 수입금지 해제 검토 없다”
10월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0월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안전성 입증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금지도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일축한 것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역설했다.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아닌 ‘수산물의 안전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특히 송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또 그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이 폭증하면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도 “정부가 보유한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게시판을 통해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많은 품목의 경우는 매주 10개씩 선정돼 별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경우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29대에서 53대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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