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안전성 입증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금지도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일축한 것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역설했다.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아닌 ‘수산물의 안전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특히 송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또 그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이 폭증하면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도 “정부가 보유한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게시판을 통해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많은 품목의 경우는 매주 10개씩 선정돼 별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경우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29대에서 53대로 늘릴 계획이다.
대형참사 선동질은 우리 더불어라도당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세월호 이태원 참사 당시는 재미가 아주 솔솔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선동 실적은 지금까지 너무나 참담합니다....쩝쩝쩝~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다보면 대박이 터질 그 날이 오겠지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호기를 꼭 살려야합니다.
패색이 짙어가지만, 우리 라도들만이라도 끝까지 똘똘 뭉쳐서 화이팅을 당부드립니다!!!
닥쳐오는 역경은 나의 시그니쳐로 쑤시고 찢어버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