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공무원, 강등 징계 부당 주장…法 판단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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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용서, 만취 상태 범행 등 정상 참작 요소 내세워
法 “비난 가능성 작지 않아…피해자, 심각한 정신 고통”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성추행해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상현 재판장)는 강진군청 공무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강진군청 산하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작년 4월8일 전남 강진군의 한 카페 및 주거지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성추행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남도인사위원회는 작년 6월말 A씨에게 강등 및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성추행 의혹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비위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만취 상태에 비위를 저지른 점, 수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온 점,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남도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팀장으로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비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피해자는 징계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긴 했으나 처분이 내려질 당시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 처분이 내려지길 바랐다. A씨의 음주가 이 사건의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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